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직접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표시된 메뉴를 클릭한다. 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취득]을 클릭.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등록할 피부양자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5명까지 입력할 수 있고, 더 많은 피부양자를 등..
알아보다
2022. 12. 20.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