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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표시된 메뉴를 클릭한다. 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취득]을 클릭.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등록할 피부양자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5명까지 입력할 수 있고, 더 많은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표 아랫부분의 [+피부양자 추가]를 클릭하면 입력칸이 추가된다.
필수 입력 정보는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이다.
가입자와의 관계
배우자/부/모/자녀/며느리/사위/시부/시모/장인/장모/양부/양모/외증손/형/제/외증손부/누이/매/언니/손/손부/손서/증손/증손부/고손/고손부/오빠/배우자의 자녀/시외조부/조부/조모/시조부/시조모/증조부/증조모/고조부/고조모/장조부/장조모/시외조모/누나/외손/외손부/외조부/외조모/계부/계모/생부/생모/계자/생자/처조부/처조모/생시모/생장모/생조모/생시조모/생처조모/처(사실혼)/남편(사실혼)/처외조부/처외조모/친생부/계장인/계장모/계시부/계시모
취득부호
최초취득/출생/의료급여해제/직장가입자상실/직장피부양자상실/지역가입자에서변경/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신청/기타/주민등록재등록/국적취득/체류자격등록/소득요건충족에따른취득/피부단독취득/부양조건충족에따른취득/재외국민 주민등록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1577-1000
피부양자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맨 아래에 있는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한다.
다음 화면에서 증빙 서류를 등록한다. 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등록했다.
피부양자가 가족이라 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두 번이나 처리에 오류가 났다. 한 번은 상세가 아니어서 처리가 되지 않았고, 한 번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서였다. 첨부 서류 목록을 봐도 뭘 제출하라는 건지 헷갈려서 아예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둘 다 등록해버렸다. 둘 중에 맞는걸로 확인하겠지~ 나는 모르겠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서류를 등록하고 민원 처리 현황 화면으로 넘어가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당일에 처리가 되는데, 나는 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오류가 몇 번 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모두 등록한 후에야 처리가 완료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처리도 빨랐다.
다시 해야 할 때를 대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 블로그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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