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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이 돈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발단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캠프를 알게 되어 조카님과 함께 가려고 준비를 하던 때였다.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캠프 일정 등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신청 날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전개

캠프 신청 기간이 되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캠프비만 입금하면 신청 완료였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이체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위기

해당 계좌의 예금주명이 조금 이상했다.

 

 내가 입금해야 하는 곳: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내가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 농업회사법인○○○○

 

은행은 농협이었다. 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의 법인명이 농업회사법인인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금액을 입력한 후 이체했다. 캠프비 110,000원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입금됐다. 

 

절정

이제 캠프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했다. 입금 확인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캠프 홈페이지를 들락거렸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입금 완료로 상태가 바뀌질 않는다. 이상했다.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 때, 캠프비를 입금할 때 예금주명이 조금 이상했던 것이 생각났다. 설마. 에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은행 어플에 들어갔다.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캠프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번호와 농업회사법인○○○○의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다시 살폈다. 

 

세상에

 

계좌번호의 숫자 한 자리를 잘못 썼다. 

 

당장 급한 건 캠프비의 입금이었다. 부랴부랴 다시 올바른 계좌번호로 캠프비를 입금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니 이번엔 예금주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라고 뜬다. 아..... 완전 잘못 입금했던거구나. 캠프비를 입금하니 하루 정도만에 바로 입금 완료로 상태가 바뀐다. 일단 캠프 신청은 해결이 되었다. 

 

문제는 어딘지도 모르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잘못 입금된 내 돈 110,000원을 찾는 것이었다. 

 

 

 


 

신한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바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는 것. 나는 신한은행 계좌에서 농협은행으로 이체를 한 것이었다. 이 경우 신한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1. 자금 반환 신청 준비

자금 반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은행에 연락을 하기 전에 다음의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원 연결 시 바로바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내 계좌번호

- 이체 시기

- 이체 금액

- 상대방 은행 및 계좌번호

 

2. 고객센터 전화

신한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한다.

02-1577-8000

AI상담을 선택하고 음성으로 '착오송금'이라고 말하거나, 상담사 연결 후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신청이 시작된다. 

상담사가 물어보는대로 미리 준비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 때 내 연락처와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전달하고, 오송금된 금액을 바로 돌려받을 경우를 대비해 내 계좌 비밀번호도 입력한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은 ARS로 진행된다.

 

기다리기 

신청은 간단했다. 전화를 끊으니 바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온다. 

 

 

상대방 금융기관에 반환 신청이 전달되면 금융기관에서 해당 계좌 소유주에게 연락 후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또는 계좌 소유주가 직접 반환하도록 안내한다. 그래서 상담원이 상대방이 직접 송금을 원할 시 내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었을 경우, 빠르면 하루 이틀만에도 반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다.

 

 


 

 

결말

나는 아직 반환을 받지 못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한 게 지난 5월이었는데, 12월이 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아무래도 못 받을 것 같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도 해 보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세상 살아가는 경험치를 하나 얻었다 생각하면 좀 덜 슬프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다른 분들은 꼭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 흐흑.. 

 

 

 

착오송금 반환신청 심화버전 :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인 간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이다.

 

 

 

   ▼ KDIC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바로가기 ▼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및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지원절차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고 절차가 좀 까다롭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금액이 크거나 문제가 커지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다.

 

 

나는 그냥... 좋은 경험... 십만원어치를 한 셈 쳐야지.....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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