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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보면 종종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

내용 작성이 아닌, 우체국에 내용증명 문서 접수하기만 내가 해야 할 때, 

그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먼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문서 준비하기


내용증명으로 보낼 문서를 준비한다. 

문서에는 꼭 다음의 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발송인명

- 발송인 주소

- 발송인 연락처

- 수신인명

- 수신인 주소

- 수신인 연락처

 

내용 작성 방법 같은 건 다른 블로그에서 엄청 자세히 어렵게 잘 설명해주고 있더라. 

 

2/  문서 복사하기 : 2부

내용증명으로 보낼 문서를 2부 복사한다. 

원본을 포함하여 3개의 문서가 필요하다. 

사본은 꼭 2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3/  봉투 준비하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내용증명 문서를 보낼 우편 봉투를 1개 준비한다. 

 

 

보내는 사람 에 문서에 표기된 다음의 내용을 직접 쓰거나 / 인쇄하거나 / 인쇄하여 붙인다.

- 발송인명

- 발송인 주소

- 발송인 연락처

 

받는 사람 에 문서에 표기된 다음의 내용을 직접 쓰거나 / 인쇄하거나 / 인쇄하여 붙인다.

- 수신인명

- 수신인 주소

- 수신인 연락처

 

 주의사항

       문서에 표기된 주소와 봉투에 부착된 주소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문서에 도로명 주소로 적었다면 봉투에도 도로명 주소를, 

       문서에 지번 주소를 적었다면 봉투에도 지번 주소를 써야 한다.

       문.서.와.봉.투.의.주.소.는.토.씨.하.나.다.르.지.않.게.

       나는 주로 인쇄하여 붙이는데,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 것 같았다.

       그치만 뭔가 업무 차원에서 보내거나 공신력을 갖는 문서라면 손글씨보다는 인쇄하여 붙이는 게 더 그럴듯해 보인다.

 

 

4/  우체국 가기

3부의 문서(원본+사본 2부)와 주소를 부착 또는 인쇄한 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에 간다.

 

① 번호표를 뽑는다.

② 내 차례가 되면 준비해 간 문서와 봉투를 전달한다. 

③ 직원분이 문서와 봉투에 표기된 인적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④ ​발송용 문서를 직원분께 알려준다.

     주로 원본을 보내는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상황에 맞게 확인하여 발송용 문서를 알려준다.

⑤ 직원분이 문서에 도장을 쾅쾅 찍는다. 

     위치는 이렇다. 이랬던 것 같다.

 

 

     두 개의 반쪽 도장이 찍힌 문서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하나의 반쪽 도장이 찍힌 문서는 각각 발송용과 발송인 보관용이 된다.

⑥ 직원분이 발송용 문서와 봉투를 돌려준다. 

​⑦ 봉투에 문서를 넣고 봉한 뒤 다시 직원분에게 전달한다.

⑧ 내용증명 문서가 담긴 봉투가 접수 완료되고, 발송인 보관용 문서를 받는다. 

⑨ ​비용을 결제한다. 

 

끝이다.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했다. 

 

 

요    약 

        1. 우체국 가기 전, 원본 포함 문서 3부 준비 

        2. 우체국 가기 전, 발송인 및 수신인 주소를 인쇄 또는 부착한 봉투 준비 (주소는 문서에 기입한 정보와 동일하게)

        3. 발송용/우체국용/보관용 구분하여 전달하기 

        4. 발송용 문서 봉투에 넣어 보내기

        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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