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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터 바뀌는 마스크 착용 지침
중앙대책방역본부의 발표에 따라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된다.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이용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로 많은 시비가 생길 게 분명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글도 하나 더 써두는 것이다. 제발 제발, 대중교통 이용할 땐 마스크 써 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해제된 게 아닙니다.
참고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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